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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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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및 경찰서 방문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다 보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하시고 점수를 쌓아놓으시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점 누적에 의한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간단하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은, 운전을 하든 하지 않든 미리 점수를 쌓아두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쌓일수록 추후 사고가 생겼을때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차가 있든 없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착한 운전을 서약한 이후에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 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직접 방문과 인터넷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절차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24시 이파인 에서 신청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께서는 먼저 검색을 통해서나 아래의 이파인 링크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

     

    https://www.efine.go.kr/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제79회 광복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8. 15.(목) 00:00에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www.efine.go.kr

     

    위의 이파인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의 초기 화면이 나오면, 오른편 아래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메뉴

     

    위와 같이 선택을 하면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디지털원패스 아이디가 없다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인증서 인증화면

     

    위와 같이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서약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에 서약한 적이 없어야 하며, 서약은 1년 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10점이 누적이 되며 자동으로 1년씩 갱신이 됩니다.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서약화면

     

    위의 화면과 같이 간단하게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를 넣고, 제일 아래에 '서약하기' 버튼만 누르면 서약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집 근처에 경찰서 교통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생각나시면 방문하시고,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하실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 됩니다.

     

    경찰서서약서경찰로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서 방문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신 후에 1년간 실천해야될 내용은 의외로 간단 합니다. 바로 무위반, 무사고 두가지 원칙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후 1년간 사고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0점씩 자동으로 누적이 됩니다. 이 누적된 점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벌점이 누적되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경우, 10점당 10일씩 감경 됩니다.
    •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출석 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본인 공제 신청이 없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그대로 결정 됩니다.
    • 경찰서 방문시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단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약은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일 경우에는 7일후 서약이 자동갱신 됩니다. 즉, 한번만 신청하면 재신청 무사고시 재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자는 직접 관할 경찰서로 방문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공제를 신청하고, 마일리지 보유분만큼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면허정지 처분의 벌점이 부과되더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충분히 쌓여 있다면, 이를 통해 면허 정지 처분이 당일로 없어지고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딱히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여 마일리지를 쌓아 두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운전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택배, 물류 등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 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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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교통법규도 많은 부분이 변경 되었다 합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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