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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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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최신 버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계속 두터워지면서, 하위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규모 및 소득에 따라 바뀌게 되어 어려울 것 같지만 10분만 투자해 주세요.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이 글의 자료와 사진은 아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음을 공지드립니다. 다양한 대한민국의 정책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정부정책,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인 분들, 즉 수입으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게 버는 분들을 말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기준별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천원 / 월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3년 2,077,892 3,456,155 4,434,818 5,400,964 6,330,688 7,227,981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위의 표는 2023년과 2024년 가구구성별 중위소득입니다. 아래의 표는, 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2024년 중위소득표

 

아래의 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한방에 나타내는 표입니다. 4가지 급여별, 가구 규모별로 수익이 얼마이면 지원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의 기준은 경우 전년대비 2%, 주거급여가 1%씩 상향되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32% 기준이고, 주거급여는 48% 이하를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2024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표 1의 중위소득 대비 4가지의 급여가 지급이 되며, 기초생활자 수급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아래의 요건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생계비에 모자라는 만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급여로 지원이 되며,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주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임에도 아래의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담당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Ⅴ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 원) 인상

Ⅴ 주거 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Ⅴ 의료 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Ⅴ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

Ⅴ 자동차재산 기준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사업소득 공제(40만 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 원+30%에서 60만 원+30%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간은 보통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우편으로 결과를 보내줍니다.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 지원 절차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은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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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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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지원이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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