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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및 여권 갱신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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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이 작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분들이 여권사진을 잘못 찍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 여권사진 규정(규격) 및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갱신 준비물

 

여권사진 규정 및 여권 갱신 준비물

 

목차

 

1. 여권사진 규정

2. 여권 갱신 준비물

3. 추천글

 

1. 여권사진 규정

 

여권관련 본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아래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 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이시라면 꼭 아래의 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사진 규정(규격)은 위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아래와 같이 여권 사진 규격 메뉴를 선택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정

 

1) 사진크기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여권사진 규정 - 배경
여권사진 규정 - 배경

 

2) 여권사진 규정 - 품질. 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하며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여권사진 규정 - 품질 조명
여권사진 규정 - 품질 조명

 

3) 여권사진 규정 - 얼굴방향,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며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며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여권사진 규정 - 얼굴방향 표정
여권사진 규정 - 얼굴방향 표정

 

4) 여권사진 규정 - 눈,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주지 않는다면 사용할수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하며,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여권사진 규정 - 눈. 안경
여권사진 규정 - 눈. 안경

 

5)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되며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하며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합니다.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여권사진 규정 - 머리띠 안경
여권사진 규정 - 머리띠 안경

 

6) 여권사진 규정 - 영.유아


영.유아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합니다.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영 유아
여권사진 규정 - 영 유아

 

2.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 준비물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이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성인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

 

 

2)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미만)

 

성인과는 다르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 주세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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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여권 발급개시여건사진 주의사항구여권
여권사진 규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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